‘1조 과징금 불복’ 퀄컴, 3년만에 첫 법원 판단 받는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4일 0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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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역대 최대 과징금에 시정명령 조치
특허권 독점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판단
퀄컴 "처분 부당…절차상 문제" 불복 소송
앞서 제재 효력정치 신청은 법원서 기각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4일 나온다. 소송 시작 약 3년여 만에 법원의 첫 선고가 내려지는 셈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퀄컴 본사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퀄컴에게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이었다. 공정위는 또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스와 관계없이 모뎀칩을 제공하고, 모뎀칩 제조사와 라이선스를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퀄컴이 지난 2009년부터 7년간 경쟁 칩셋 제조사에 특허 사용권을 주지 않고, 칩셋 공급을 불모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했다고 봤다.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퀄컴은 공정위 제재가 부당하다며 2017년 2월 불복 소송을 냈다.

퀄컴 측은 “공정위의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의 측면에서 모두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퀄컴이 보유한 특허권을 처분해 더이상 권리를 추구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공정위의 처분이 계약 체결의 자유와 기업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사실상 법원 1심 기능을 하고있어 불복 소송은 곧바로 서울고법으로 갔다. 2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 2년9개월여 만에 판단을 내놓는다.

앞서 퀄컴은 취소 소송을 내면서 시정명령 등에 대한 효력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효력정지 신청은 2017년 9월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퀄컴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전초전에서는 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한편 이 사건에는 소송 결과에 따라 특허료 등의 영향을 받는 애플, 인텔, 삼성전자 등 주요 IT기업들이 보조참가인으로 뛰어들었다. 아울러 경쟁 칩셋 제조사인 인텔·미디어텍 등의 IT 업계도 소송 결과를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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