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김기현 수사팀원, 고발인과 535차례 통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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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명수사 의혹 파문]
고발인인 건설업자와 5년 친분… 황운하 지시로 수사팀 합류
수사 보고서 등 기밀까지 누설… 울산지검 올해 4월 구속기소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수사를 담당한 울산지방경찰청의 성모 경위(49)가 김 전 시장 비위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건설업자 김모 씨(55)와 약 13개월 동안 535차례 통화한 사실이 3일 밝혀졌다.

김 씨는 경찰 고발에 앞서 김 전 시장 비위 관련 투서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등에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올 4월 강요미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 경위의 공소장에 따르면 성 경위는 김 씨와 5년 이상 친분을 유지해왔다.

성 경위는 2015년 3월 김 씨가 추진하던 아파트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접촉해 “김 씨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김 전 시장 동생은 구속된다. 이 건만 잘되면 나도 한몫 잡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협박이 김 전 시장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7월 울산경찰청장에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부임한 뒤 성 경위는 황 청장의 지시로 김 전 시장 관련 수사팀에 합류했다. 김 전 시장 수사를 하면서 성 경위는 2017년 11월 김 씨가 경쟁업체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을 담당했고, 이때 김 씨에게 직무상 비밀인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결정서 등을 보여줬다. 성 경위는 지난해 8월엔 ‘김기현 시장 등 변호사법 위반 수사 착수보고서’를 김 씨에게 누설했다. 울산지검은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씨와 유착한 혐의(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올 4월 성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 성 경위는 김 전 시장 수사를 담당하기 전후인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 씨와 535차례 통화한 사실이 파악됐다.

검찰은 황 청장이 성 경위를 김 전 시장 수사에 투입하기 위해 기존 수사팀원에게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울산경찰청#김기현 수사팀원#하명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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