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의무송출 제외’ 각의 의결… 野 “총선용 언론 길들이기” 비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4일 03시 00분


코멘트

내년 3월10일부터 시행 예정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의무 편성 채널에서 종합편성채널(종편PP)이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0)가 종편 PP채널을 포함해 채널을 구성·운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종편(4개), 보도(2개), 공공(3개), 종교(3개), 장애인(1개), 지역(1개), 공익(3개) 등이다. 정부는 1월 부처 입안과 입법 예고를 마친 뒤 지난달 28일 차관회의에서 해당 시행령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종편PP 채널에 대한 의무송출 폐지를 다수 안으로 제안했고, 이를 반영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일 성명을 내고 종편 의무 전송 폐지에 대해 “총선용 언론 길들이기”라고 지적한 뒤 “종편을 의무 전송 채널에서 제외하면 시청자들은 공영방송 외에는 뉴스를 제대로 접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의무송출 제도 전반이 아니라 종편만 대상으로 삼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정은 kimje@donga.com·이지훈 기자
#유료방송#종합편성채널#의무송출 제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