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수술·재활 치료’ 朴 전대통령, 78일 만에 서울구치소 재수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3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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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수술 및 재활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이 78일 만에 재수감됐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1시 반경 퇴원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담당 전문의로부터 수술 및 재활치료가 잘 이뤄져 퇴원해도 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향후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재활설비가 마련되지 않아 통원 치료를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9월 16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정밀 검사 결과 오십견이라 불리는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구치소 내 의료시설로는 전문적인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 입원 치료를 결정했다. 입원 다음날 수술을 받은 뒤 박 전 대통령은 보조기를 찬 채 최근까지 재활치료를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수술한 팔의 경우 거의 완치가 됐지만 오른쪽 팔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고통스러워하시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론에 떠밀려 서울구치소 측이 복귀 결정을 졸속으로 내렸다며 비판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전까지 2년 5개월가량 구치소 생활을 해왔다. 수감 중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왔고 올 4월과 9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두 차례 형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 신분이다.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작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2심에서 징역 25년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라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동혁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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