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1억 받아” 채용비리 혐의 일부 인정…나머지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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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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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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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사무국장·수감중) 측이 첫 재판에서 교사 채용 비리 혐의 일부를 인정했지만, 그밖에 다른 혐의 대부분은 부인했다.

조 씨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110억 원대 허위 소송 및 교사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06년 부친과 공모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공사대금 소송을 냈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조 전 장관의 부친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아들이 대표인 건설사에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꾸며 허위 소송을 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했고, 소송에서 승리한 조 씨는 51억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했다. 조 씨에게는 늘어난 이자 등을 포함해 총 115억여 원의 부채를 웅동학원에 떠안긴 혐의(배임)가 적용됐다. 또한 조 씨가 캠코의 강제집행도 피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또 조 씨는 지인 박모 씨 등을 통해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1억4700만 원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도 있다.

조 씨 측은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조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채권으로 서류를 위·변조했다는 것이 사건의 출발”이라며 “피고인은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두 차례의 소송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모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채권이 과연 허위인지도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금액에서 검찰과 차이를 보였다.

조 씨 변호인은 “두 명의 지원자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받았다”며 검찰이 조 씨가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1억4700만 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조 씨가 1차 필기 시험지를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집에서 가져와 유출했지만, 그 후 전형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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