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관예우 경험 73%가 형사사건에 집중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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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 수임료 첫 조사]5명중 1명 “전관예우 경험 또는 목격”
검찰 수사단계 52%, 재판단계 34%

“최근 10년 이내 이른바 ‘전관예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

전국의 개인 또는 법인 소속 변호사 500명 중 109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이른바 전관예우 현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의 실체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지만 변호사 5명 중 1명꼴로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사나 재판의 과정 또는 결과에서 혜택을 보는 전관예우를 직접 목격했거나 경험했다고 답한 것이다.

전관예우를 경험했다고 답한 변호사의 94.5%는 최근 5년 이내 전관예우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 이내 전관예우를 경험했다고 한 109명 중 그러한 경험이 최근 1년 이내였다고 답한 변호사는 28명(25.7%), 1년에서 2년 사이는 39명(35.8%), 2년에서 5년 사이는 36명(33%), 5년 이상은 6명(5.5%)이었다.

전관예우 관행은 여성 변호사와 40대 이하 변호사, 비전관 출신 변호사일수록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원장이나 검사장 이상의 직책을 지낸 고위층 전관 변호사는 6명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단 한 명도 전관예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지 않았다.

사건별로는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경험은 주로 형사사건에 집중됐다. ‘가장 최근에 경험한 전관예우는 어떤 종류의 소송사건에서 발생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형사사건이 72.5%로 압도적이었다. 민사·가사 사건은 25.7%, 행정·조세 사건은 1.8%로 형사사건과 비교해 낮았다. 형사사건에서 경험한 전관예우 혜택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검찰 수사 단계가 51.9%로 가장 높았다. 재판 단계는 1·2·3심을 합쳐 34.2%였고, 구속 관련 단계가 10.1%, 경찰 수사 단계가 3.8%로 가장 낮았다.

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 때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법원, 검찰청 등의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의 70.8%는 현행 변호사법의 수임 제한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 기간은 3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46%로 가장 많았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변호사#전관예우#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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