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5년刑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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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에 두 사람 울음 터뜨려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특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30·수감 중)와 최종훈 씨(30·수감 중)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유리의 오빠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질타했다. 주문이 선고되자 정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울음을 터뜨렸고, 최 씨는 오열했다. 선고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잠시 법정 천장을 올려다 본 뒤 천천히 법정 밖 구치감으로 향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정준영#최종훈#징역형#집단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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