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입 수천만원 스타강사, 여성 불법촬영 ‘쇠고랑’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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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카 몰며 유혹, 동영상 찍어… 대구지법 “죄질 불량” 4년刑 선고


학원가의 유명 강사가 값비싼 수입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며 여성을 유혹하고 성관계를 맺은 뒤 불법 동영상을 찍는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4명을 준강간하고 26회에 걸쳐 준강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준강간은 잠을 자거나 만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폭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과학고를 졸업한 뒤 명문대에 진학해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대구 수성구 학원가에서 많은 학생을 과학고, 영재고, 의대 등에 보내면서 이른바 ‘족집게 강사’로 불렸다. 그는 개인과외, 학원 강의 등으로 월 수천만 원을 벌었고 고가 아파트에 살며 스포츠카를 구입하는 등 재력을 과시했다.

A 씨는 2013년부터 자택과 차량, 숙박업소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소개 등을 통해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찍었다.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은 지인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A 씨는 올해 초 자택에서 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낸 뒤 잠든 여성을 두고 출근했는데 잠에서 깬 여성이 A 씨의 컴퓨터를 켰다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약 900GB(기가바이트)의 불법 동영상을 찾아냈다. 동영상에는 A 씨가 준강간하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6년간 찍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만 3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스타강사#여성 불법촬영#불법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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