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서울 금천구에서 하루에 2명을 이유 없이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 동포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1)에 대해 “몇 번 마주쳤을 뿐인 중국 동포와 처음 본 회사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했다. 장기간 격리시켜 사회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씨에게 무기징역형과 사형 이외에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선고했다. 불과 다섯 시간 사이에 2명을 살해한 김 씨가 풀려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김 씨는 올해 5월 14일 오후 6시 40분경 자신이 살던 금천구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인 중국 동포 A 씨를 살해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경엔 금천구 가산동의 빌딩 옥상에서 30대 회사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