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새 2명 묻지마 살인’ 中동포에 징역 45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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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조현병 고려”

올해 5월 서울 금천구에서 하루에 2명을 이유 없이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 동포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1)에 대해 “몇 번 마주쳤을 뿐인 중국 동포와 처음 본 회사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했다. 장기간 격리시켜 사회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씨에게 무기징역형과 사형 이외에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선고했다. 불과 다섯 시간 사이에 2명을 살해한 김 씨가 풀려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김 씨는 올해 5월 14일 오후 6시 40분경 자신이 살던 금천구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인 중국 동포 A 씨를 살해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경엔 금천구 가산동의 빌딩 옥상에서 30대 회사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묻지마 살인#중국 동포#징역 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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