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혐의’ 버닝썬 이문호 2심 실형…추징금 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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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8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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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29)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28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버닝썬 관련 지난해 11월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경찰 유착, 탈세, 유명 연예인의 성매매 알선과 접대 의혹에 이어 마약 투약까지 다양한 문제가 일어났다”며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다분한 유흥업소 버닝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유의해야 함에도 이 범행을 저질러 일반 마약사건과 달리 처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심 2회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98일간 구금됐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과 이 씨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경찰이 혐의를 보강해 재신청하자 4월 이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기각되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씨는 보석 심문 당시 “가족은 저 하나밖에 없어 제가 없으면 생계도 힘들다. 허락해주면 편찮으신 아버지와 연로하신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부양하겠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7월 보석을 인용했고, 이 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석방됐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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