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연예인 방송금지법안, ‘역대 최악’ 국회서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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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8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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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정지·금지한 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인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지난 7월 말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개정안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Δ형법 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Δ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Δ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를 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를 신설했다.

오 의원은 앞서 마약·도박·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도로교통위반·도박으로 범죄를 일으켰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의 문턱을 높여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법안이 발의될 당시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과 ‘연예기획사 YG 사태’,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고로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을 때다. 과거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방송인 이수근, 탁재훈, 김용만, 토니안 등 연예인 다수의 방송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탓이다. 이 경우 법안은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 정쟁으로 얼룩진 20대 국회는 낮은 법안 처리율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3986건, 처리된 법안은 7570건(31%)에 그친다.

오영훈 의원 측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7월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 오르지 못해 찬반 여론조차 가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대표발의 이후 많은 분들이 격려의 말씀을 많이 주셨다”며 “시민분들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입법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여러 가지 국회 사정 상 논의조차 못하고 있어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법안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국민 78.3%가 찬성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법안심사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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