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도 징역 30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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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法 “장기격리해 사회안전지켜야”… ‘동생 무죄’ 등 1심 판단 그대로 유지

‘강서 PC방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30)에게 2심 법원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28)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성수에 대해 1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했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7일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사회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세의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잔인한 공격을 받고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김성수#pc방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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