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입찰 제안서 수정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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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측, 28일 총회서 구체방안 공개
사업 지연돼 2025년 입주 힘들수도

정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사업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건설사 3곳이 제안한 사업조건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27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부가 지적한 위법사항을 수정하고 입찰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28일 조합원 총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28일 총회에 건설사당 2명씩 참석하라고 조합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조합이 제안서 수정으로 가닥을 잡은 건 다른 선택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이 기존 사업조건을 수정하지 않고 입찰을 강행할 경우 시공사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시공과 무관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일지라도 시장 및 도지사가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조합이 기존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입찰을 추진할 가능성도 낮게 보고 있다. 재입찰에는 기존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3곳의 참여가 제한되는데 이들을 빼면 공사비만 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단독으로 맡을 건설사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제안서 수정 후 입찰 진행이 사실상 조합의 유일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설사들이 제안서를 수정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2024∼2025년경으로 예정되어 있던 입주일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태는 건설사들의 과열 경쟁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평가가 많다. 2017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를 둘러싼 건설사 간 과열 경쟁이 논란이 된 이후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건설사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됐다. 하지만 한남3구역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 3곳은 불법 소지가 큰 내용을 경쟁적으로 조합에 제안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이주비 지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까지만 가능한데 건설사 3곳은 LTV 70∼100%의 이주비 지원을 약속했다. 1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제안도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다. 대림산업은 계열사를 통해 임대주택 전량을 매입해 민간 임대로 운영하다 향후 분양으로 전환하겠다는 일명 ‘임대주택 제로’를 공약했다. 이는 임대주택을 서울시에 처분하도록 한 조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한남3구역#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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