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때 부동산-비상장주식 형성과정 밝혀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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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사학 등 재취업심사 확대

내년 6월부터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재산 형성 과정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에는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규모를 더 정확히 적어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 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을 반드시 적도록 했다. 현재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 내용은 자율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 요구도 ‘1급 상당 이상’에서 ‘4급 상당 이상’으로 확대했다.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던 것을 실거래가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별도 방식으로 계산해 신고하도록 했다.

퇴직한 공직자가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이나 방위산업체, 사립학교에 다시 취업하려면 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자본금 10억 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기업만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었다. 사립학교도 현재 사립대와 법인만 취업 제한 기관이지만 앞으로는 사립 초중등학교·법인까지 취업 제한 기관에 포함된다. 공포안은 이와 함께 재직자가 퇴직 공직자의 청탁, 알선을 받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무조건 신고하도록 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고위공직자#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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