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행안위 통과… 29일 본회의 처리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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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 신호등-과속카메라 설치… 예결위, 내년 예산안 심사 재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피해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민식이법’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피해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민식이법’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문을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안 12건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올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 군(당시 9세)이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처음 발의한 법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안은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에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다. 논란이 됐던 ‘소(小)소위’ 관련해서는 ‘3당 간사 협의체’로 명칭을 바꿔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하도록 했다. 또 ‘깜깜이 심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속기록을 남기고 회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민식이법#스쿨존#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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