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추가기소 사건 병합 보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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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표창장 위조 시점-방식 등 첫 공소사실과 다르게 기재”
이번주내로 공소장 변경 요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의 사문서 위조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정 교수의 추가 기소 사건과의 병합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6일 정 교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과 첫 공소사실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두 사건을 병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를 심리한 뒤 병합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올 9월 6일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 때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는 표창장 위조 시점이 2012년 9월 7일이었는데, 추가 기소될 때의 공소사실에는 2013년 6월로 기재되어 있다. 위조방식도 첫 공소사실은 ‘임의 날인’인데, 추가 기소될 때의 공소사실에서는 ‘직인 이미지 캡처’ 등으로 다르게 명시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공범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부분이 있어 공소장을 일괄 변경할 것”이라고 했고, 재판부는 “이번 주 안으로 공소장 변경을 마쳐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이미 기소된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공소 제기 이후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사문서 위조와 관련 증거로 더 제출할 것이 없다”고 하자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10일 재판을 열기로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추가기소#사건 병합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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