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내 이슬람 사원서 테러단체 접촉… 조직원끼리 비밀 메신저 통해 모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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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자금금지법 위반 첫 구속, 카자흐스탄 20대男공소장 보니]
경남 공장서 일하던 불법체류자… 테러자금 모집원들과 만나
이념-활동 상황 알게 되며 동조… 러 지하철테러 배후 단체에 송금

해외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 씨가 최근 국내에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A 씨보다 먼저 테러단체 지원 자금을 국내에서 모집해 온 외국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외국인들을 알게 되면서 테러단체의 이념과 주장에 동조하게 돼 자금을 지원하게 됐다. 이런 사실은 본보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A 씨에 대한 공소장에 담겨 있다.

경찰은 A 씨를 포섭한 외국인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이 시행된 2017년 3월 이후 이 법에 따라 테러 자금 제공자가 구속된 것은 A 씨가 처음이다. 올해 10월 체포될 당시 A 씨는 국내 체류 가능 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6년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 씨는 충남 지역에서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경남 지역의 한 공장에서 일하게 됐다. A 씨는 경남의 한 도시에 있는 이슬람사원에서 중앙아시아계 외국인 4명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이들은 이미 T테러단체에 보낼 자금 모집 활동을 하고 있었다. 3명은 우즈베키스탄, 나머지 한 명은 A 씨와 같은 카자흐스탄 국적이었다.

A 씨는 이들로부터 T단체의 이념과 주장, 활동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단체 홍보 영상도 보게 되면서 동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A 씨는 자금 모집 활동뿐만 아니라 T단체의 이념 등을 주변의 중앙아시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이 단체 조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비밀 메신저 등을 통해 자금 모집 활동과 관련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자금을 제공한 T단체는 2013년 결성됐는데 중앙아시아인 위주로 조직원 700여 명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출신 조직원이 많아 ‘우즈베크 독립부대’로도 불린다. 2015년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발생한 버스 폭탄 테러와 2016년 주키르기스스탄 중국대사관 폭탄 테러,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 테러 등의 배후 세력으로 이 단체가 지목되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법원은 각각 2016년과 2017년에 판결을 통해 이 단체를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이 단체를 추종하는 국내 외국인들에 대한 수사를 2017년부터 이어온 경찰은 불법 체류자 신분의 조직원들을 강제로 추방하기도 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해외 테러단체#테러자금금지법#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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