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 이현재 의원 1심서 징역 1년…직 상실 위기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1월 26일 16시 29분


코멘트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하남). 뉴시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하남). 뉴시스
지역 열병합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시)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의원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지역 열병합발전소 공사 관련 민원을 들어주는 대신 부정한 청탁을 해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남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하남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사업시행자로부터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현안의 해결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며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전기회사가 공사 수주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돼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직무 집행 대가로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해 본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어 불법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30년 넘는 기간 공직생활을 하고, 19∼20대 국회의원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이 의원의 원심 형량이 유지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하남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던 SK E&S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가로 1억 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 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향우회 소속 지인을 SK E&S가 채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