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강제수용소서 위구르족 100만명 세뇌교육”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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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수용자들 미개한 존재로 취급… 내부문건에 중화사상 주입 등 지침
‘기도 잘하라’ 조언에 10년형 선고도”
中대사 “중국발전 저지하려는 비방”

중국 정부가 ‘직업훈련소’라고 주장해 온 신장위구르 강제수용소에서 수용자들을 ‘미개한 존재’로 상정하고 비인간적 조치를 취했다는 내부 비밀문건이 공개됐다.

24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중국 내 소수민족의 탄압 실태를 심층 취재하는 프로젝트 ‘차이나 케이블스’는 중국의 수용자 탄압 실상이 포함된 2017년 수용소 내부 문건 3개를 공개했다. ‘전보’와 ‘공고문’이란 제목의 수용소 운영 관련 자료 두 건, 신장위구르의 형사법원 판결문 한 건이다. 문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7년까지 3년간 신장위구르 구금시설에 약 100만 명을 수용해 소위 ‘재교육’을 시행해 왔다. 100만 명은 나치의 유대인 강제수용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이 중 ‘전보’ 문건에는 ‘수감자는 최소 1년 이상 복역해야 한다’, ‘친척과의 주 1회 통화, 월 1회 영상통화를 보장해 수감자를 안심시키되 이는 규율 위반 시 불허된다’ 등 24가지 상세 규정과 강제 세뇌 교육, 중화주의 사상 주입 등 교육 지침이 적혀 있었다. 특히 ‘옷 갈아입기’ ‘목욕법’ 등 아동에게나 가르칠 법한 내용을 성인에게 지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고문’ 문건에는 ‘통합합동작전플랫폼(IJOP)’이라는 이름이 붙은 대규모 민간인 사찰 계획의 보고가 담겼다. 민간인 중 신장위구르 지역의 시민을 식별하고 검거하기 위한 총 4편의 상세한 정보보고가 실린 이 문건을 통해 중국이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 스마트폰 추적 등을 통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ICIJ는 “중국 경찰이 신장위구르 시민을 구금하기 위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문건인 판결문에는 직장 동료에게 “이슬람식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고 불경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법원의 판결 내용이 담겼다. 혐의의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처벌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들 문건은 주하이룬(朱海侖) 당시 신장위구르 자치구 공산당 부서기 겸 공안청장의 결재를 받았다.

류샤오밍(劉曉明) 주영 중국대사는 BBC에 “서방 일부 인사가 중국의 발전을 좌절시키기 위해 중국을 비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중국#신장위구르족#강제수용소#세뇌교육#소수민족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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