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 분쟁’ 손흥민, 전담 에이전트 체제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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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등 동반관계 훼손” 계약서 유무 놓고 주장 엇갈려

자신의 에이전트사였던 스포츠유나이티드와 분쟁에 휘말린 손흥민(뒤)과 아버지 손웅정 씨. 동아일보DB
자신의 에이전트사였던 스포츠유나이티드와 분쟁에 휘말린 손흥민(뒤)과 아버지 손웅정 씨. 동아일보DB
“손흥민과 스포츠유나이티드는 애초에 에이전트 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손흥민 측)

한국 축구 간판스타 손흥민(27·토트넘)이 에이전트 분쟁에 휘말렸다.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간 손흥민은 기존 에이전트사와 헤어지고 새롭게 전담 에이전트 체제를 꾸리기로 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SON아카데미 측은 25일 손흥민의 에이전트 업무를 해 왔던 ‘㈜스포츠유나이티드’ 측과 헤어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이 손흥민과 상의 없이 A엔터테인먼트에 회사를 매각하는 계약을 추진했고, A엔터테인먼트가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하면서 손흥민의 동의 없이 초상권을 사용했다는게 결별의 이유다.

이에 앞서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별을 통해 “손흥민 선수의 서명이 날인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가 존재하며, A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은 사전에 손 선수 아버님 손웅정 감독님 동의하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흥민 측은 손흥민과 스포츠유나이티드는 계약서 없이 신뢰를 바탕으로 에이전트 업무를 맡겨 왔다는 입장이다. 손흥민 측은 “(에이전트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법인 매각 계약에 동의한 바 없고 이에 관여할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스포츠유나이티드와 A엔터테인먼트 어느 쪽과도 접촉할 의사가 없다”며 “향후 운영되는 전담 에이전트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오로지 선수만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에이전트 운영 방식과 대상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별 측은 “A엔터테인먼트의 투자 유치 설명회 사실은 사전에 전혀 몰랐고 무단으로 손 선수의 초상권을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이유 때문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스포츠유나이티드와 손흥민의 계약서가 존재하고, A엔터테인먼트의 투자 유치 사실은 회사(스포츠유나이티드)의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손흥민 측의 에이전트 해지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하지만 손흥민 측의 반박자료가 나온 뒤 ‘계약서가 정말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한별 측은 “스포츠유나이티드 측과의 협의 없이 밝힐 사항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원홍 전문기자 bluesky@donga.com
#손흥민#스포츠유나이티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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