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비리 뜰채로 건졌는데 무마” 靑특감반 내부서 불만 나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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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靑감찰 부당개입정황 포착

검찰이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특감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비공개 조사한 것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한 ‘윗선’을 가려내는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는 뜻이다. 청와대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소명하고도 덮었다는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의미도 있다.

결국 검찰 수사가 고위 공직자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시킨 ‘강력한 힘’의 진원지를 규명하는 수순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에 이어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이 또 한 차례 충돌할 가능성까지 전망되고 있다.

○ “내부 제보로 비위 ‘뜰채’로 건졌는데 감찰 무마”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한 전 특감반원 A 씨의 직속상관인 이 전 특감반장, A 씨의 특감반 동료를 대거 비공개 조사하면서 당시 감찰이 무산된 경로를 상당 부분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 수사와 별개로 그에 대한 감찰 무마를 규명하는 수사를 검찰이 투 트랙으로 진행한 것이다.

청와대 감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금융위 내부자의 순도 높은 제보가 상당한 단초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제출받고, 세 차례 대면조사로 업체 관계자에게 오피스텔과 골프채, 항공권 등 금품을 받은 단서까지 확보했다. 유 전 부시장은 “자녀의 유학비 송금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귀가한 뒤 갑자기 잠적했고, 특감반이 소재를 파악하던 사이 갑자기 감찰중단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

최초 감찰 착수 때만 해도 유 전 부시장에 대해선 ‘행정고시 출신의 평범한 늘공(늘 공무원)’ 정도였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감찰이 무산되고, 유 전 부시장이 영전을 이어가자 특감반 내부에서는 “금융위 내부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생생한 비위 혐의를 특감반이 ‘뜰채’로 건져 올린 상황이었는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마됐다”, “어떤 힘이 작동한 것이냐”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 전 부시장이 대가성 뇌물을 받은 정황이 최근 검찰 수사로 더 구체화되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당시 감찰을 무마하거나 지시한 인사가 규명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유 전 부시장, 친분 깊은 여권 핵심 힘 빌렸나


이 과정에 여권 핵심 관계자가 유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감찰 무마를 청와대에 요청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정국에 끼칠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사실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통보한 인사가 이 전 특감반장의 직속상관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아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었다는 점을 놓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금융위 담당이어서 그가 최 위원장에게 통보했다”고 했다. 반면 “특감반 감찰은 절대 보안이 유지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안다는 건 극히 드문 일”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유 전 부시장의 여권 내 폭넓은 인맥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그는 친노(친노무현) 핵심 그룹과 두터운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정권 핵심 관계자 A, B 씨와 친분이 있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함께 근무했던 C 씨와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그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이 무마된 2017년 당시는 통화기록 추적기간(1년)을 지난 시점이어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성희 chef@donga.com·김정훈·이호재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검찰 조사#금품 수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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