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여아 살해‘ 친모·공범 檢 송치…’학대치사→살인‘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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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2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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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아동학대치사혐의를 받고 있는 A씨(22·여·사진 왼쪽)가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지난 달 27일부터 14일까지 경기 김포 자택 빌라에서 함께 동거하던 B양(3)의 친모 C씨(23·여·사진 오른쪽)와 B양을 매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C씨는 지난 17일 구속됐다. © News1
19일 오후 아동학대치사혐의를 받고 있는 A씨(22·여·사진 왼쪽)가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지난 달 27일부터 14일까지 경기 김포 자택 빌라에서 함께 동거하던 B양(3)의 친모 C씨(23·여·사진 오른쪽)와 B양을 매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C씨는 지난 17일 구속됐다. © News1
경찰이 3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2일 살인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씨(23·여)와 공범 B씨(22·여)를 각각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방조 혐의로 동거남인 C씨(32)와 그 친구인 D씨(32)를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0월27일부터 11월14일까지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E양(3)을 매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씨 등은 같은 기간 A씨와 B씨가 E양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급기야 숨지게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부터 경기도 김포의 B씨 빌라에서 A씨의 동거남과 그 친구인 남자 2명과 함께 거주하면서 동거 이틀 뒤인 27일부터 E양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19일간 E양을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단 한 번도 빌라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매일같이 행거봉과 빗자루, 손과 발 등을 이용해 E양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거남들은 E양이 학대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말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4명은 모두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며, 미혼모이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인 A씨가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E양이 숨진 11월14일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포의 빌라에서 숨진 E양을 차에 태우고 A씨가 거주했던 인천시 미추홀구 원룸으로 이동했고, 공범 B씨는 이동 중간에 차에서 내려 “친구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알려왔다”면서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11월14일 오후 10시59분께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다음날인 15일 오전 1시께 친모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11월1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7일 A씨를 구속해 수사를 이어갔다.

그 결과 인근에서 확보한 CCTV 등을 토대로 공범인 B씨를 긴급체포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18일 E양의 부검을 진행해 국과수로부터 ‘갈비뼈 골절상과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는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당초 A씨와 B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으나 살인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또 동거남들에게도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송치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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