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찰 수사받은 유재수 경제부시장 직권면직 처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2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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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22일 직권면직 처분 했다.

부산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유 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강제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된 점을 들어 직권면직하기로 의결한데 이어 오거돈 시장이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을 수용해 직권면직 처분한 것이다. 직권면직은 일정 사유에 따라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앞서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비위 의혹과 관련 검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다음 날 오 시장에게 의원면직 형태로 사의를 표명했으나 부산시는 “수사 추이를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며 사표 수리를 보류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으나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민선7기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 약 7시간 동안 유 부시장 서울 도곡동 자택, 부산시청 7층에 있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관사, 관련 업체 등 총 5곳을 압수수색 했다. 유 전 부시장은 21일 17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22일 새벽 귀가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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