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난폭운전 내달부터 집중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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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명이상 교통사고로 사망… 배달앱 늘어 산재 2년새 2배로
업주에 벌금 등 처벌 강화하기로

정부가 연간 3만여 건에 이르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21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암행단속’에 나선다. 단속엔 고성능 캠코더를 활용한다.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 때문에 추격하기가 어려운 이륜차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도 이륜차 신고 항목을 신설해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배달업체 소속 근로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사업주 책임도 강화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종업원 등의 교통법규 위반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업주에게 벌금이나 과료형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이 법을 적극 적용해 사업주의 감독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3만5306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연평균 3만6871명, 사망자는 812명에 달했다. 3년간 매일 2명 이상이 이륜차 교통사고로 사망한 셈이다.

정부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배달 확산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앱을 통해 주문을 받는 배달기사들은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과속 등 위험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회사의 산재 사고는 2016년 277건에서 지난해 618건으로 2.2배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600건의 배달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10개 업체엔 유명 플랫폼 업체가 다수 포함됐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오토바이#난폭운전#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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