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창업주 부자간 ‘1000억 소송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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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식 2년전 아들에 증여 놓고 아버지 “당시 치매… 돌려달라”
아들 “정상적 의사결정” 맞서

중견기업 창업주인 아버지와 현재 회사 대표인 아들이 1000억 원대 소송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회사 주식을 넘긴 적이 없다고 하고 아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

2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등에 따르면 모 중견기업을 창업한 아버지는 아들을 상대로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는 2017년 인적분할을 통해 2개로 나뉘었다. 이 가운데 한 회사인 A사는 같은 해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하고 최대주주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뀐 사실을 알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버지가 보유하던 회사 지분 28%가 모두 아들에게 넘어갔다. 아들은 기존 지분을 포함해 51%를 확보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긴 지분은 1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난해 4월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버지 측 변호인단은 “당시 치매로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없었다. 주식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아들에게 주식을 다시 넘기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 하지만 이행하지 않아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아버지는 건강 등을 이유로 딸을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했다. 반면 아들 측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주식 증여 시점에 아버지는 분명히 판단할 능력이 있었다. 자연스러운 의사 결정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 변호인단은 최근 변론에서 아버지의 치매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아버지 측은 치매 상태가 ‘중증’, 아들 측은 ‘경증’이라는 의사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변호인단은 모두 아버지의 치매 상태를 검증한 전문의를 증인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중견기업 창업주#부자간 소송전#1000억 원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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