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당 이유 없이 증언거부…檢조서 증거능력 인정 안돼”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21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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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News1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News1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증언을 거부해도,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찰단계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의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일지라도, 증언을 거부해 이를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4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사소송법 314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예외사유로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를 규정한다.

재판에선 염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해 검찰 조서 증거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 증언을 거부해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했다면, 설령 증언거부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31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인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놓고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오히려 죄없는 피고인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없는 증언거부는 실효적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증언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예외규정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염씨는 2017년 3월 경기 고양시 백석역 앞에서 640만원을 받기로 하고 최모씨에게 필로폰을 내줘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관련 사건으로 자신이 재판받고 있다는 이유로 선서와 함께 ‘정당한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염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최씨는 지난해 6월, 2심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관련 사건에 대해 그해 5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것이다.

2심은 최씨가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도,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인정 예외사유엔 해당하진 않는다고 봐 최씨에 대한 검찰조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상옥 대법관은 최씨의 2심 재판 때 진술거부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예외사유엔 해당하지만, 1심 때 정당하게 증언을 거부해 이미 검찰 조서 증거능력이 없어져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대법원 측은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314조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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