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정안 발표…큰 틀은 유지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11월 21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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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역 대체복무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는 개선안을 확정했다. 방탄소년단(BTS) 등 인기 대중가수의 병역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제도는 유지된다.

예술·체육요원 복무 대상은 특정 대회에서 입상해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인원이다.

관련 분야 복무 중 34개월 간 544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체육요원 편입 인정 대회는 현행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동일하다. 올림픽은 동메달 이상, 아시아게임은 금메달을 획득한 인원들에 대해 대체복무 혜택이 주어진다. 세계선수권은 종목별 편차 등을 고려해 기존처럼 포함되지 않았다. 아시안게임은 지난해 야구 등 일부 단체종목 선수 선발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지만 성적에 다른 혜택을 유지한다. ▲관심도가 높아 우수성적을 내면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점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대신 대표선수 선발 과정 등에서 불거졌던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방식·절차·요건 등 핵심 사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한다.

눈에 띄는 대목은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의 삭제다. 단체 종목의 일원으로 올림픽 혹은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선수는 최소 1분이라도 출전해야 성적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출전하지 않아도 성적에 따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편입자격 부여를 위한 불필요한 교체 출전 등으로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막고, 경기 외에도 훈련 등 대회를 준비하고 치르는 과정에서 팀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요원 대체복무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며 “전통음악은 콩쿠르도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는데 대중예술에는 없다. 대중문화 예술인의 기량이 군 복무로 현저히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고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예술·체육요원 복무 관리를 강화키로했다. 복무 이행 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간 주의 처분했지만 앞으로는 경고 처분한다. 복무 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거나 허위 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된다. 고발돼 형까지 선고받는 경우 대체복무 요원 편입이 취소된다. 편입이 취소되면 편입 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재편입이 금지된다. 대체복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병역부조리센터 신고 대상을 복무가 부실한 대체복무 요원까지 확대한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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