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12~3월 집중 관리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1월 21일 11시 35분


코멘트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2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지역이 뿌옇게 흐려져 있다. 사진=동아일보DB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2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지역이 뿌옇게 흐려져 있다. 사진=동아일보DB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대책이다.

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 20% 감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서울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미세먼지 시즌제 대책들이 100% 이행될 경우,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28%(232 t)가 감축 가능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노후 경유차(중형 화물차 기준) 10만8000대가 연간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양과 맞먹는 수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미세먼지 시즌제’ 기자발표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미세먼지 시즌제’ 기자발표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5등급 차량 운행제안은 녹색교통진흥구역에서 전면 실시된다. 그러나 시즌제 기간 5등급 상시운행제안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관련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12월부터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빠른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면 시민들의 고통과 사회적 손해만 막대해진다. 국회가 민생에 귀를 기울이고 답해야 한다”며 “차량운행제안은 일부 기간만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기·인천과 함께 해야 미세먼지 대책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 미세먼지 문제는 12월이 되면 그야말로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미세먼지는 당파적인 이해 넘어서는 보편적인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