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테러단체에 자금 전달… 불법체류 카자흐스탄 20대男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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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지정한 해외 테러 단체에 자금을 보낸 외국인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1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2017년 시행된 이 법에 따라 테러자금 전달책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A 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국내로 들어온 뒤 경남 김해시의 한 공장에서 일하며 외국인 노동자 3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이를 급진 테러 단체 관계자에게 3차례에 걸쳐 총 118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신흥 테러 조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검거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경찰은 비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A 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해 범죄 혐의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게 돈을 건넨 외국인 노동자 3명 등 공범을 추적 중이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외국인#불법체류자#카자흐스탄#테러 자금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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