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일가족 3명과 딸 친구 숨진채 발견…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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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0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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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과 딸 친구가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중인 가운데 일가족 3명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확인됐다.

20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19일 낮 12시 39분쯤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A씨(49)와 딸 B씨(20), B씨의 친구인 C씨(19)가 거실에, A씨의 아들 D씨(24)가 방안에서 각각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경찰은 A씨 일가족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뉴스1 취재진이 인천 계양구에 확인한 결과 이들 가족은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로 매달 평균 24만원을 11월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성인 3명 기준 가구 소득 인정액이 165만 4414원 이내이어야 한다.

A씨는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딸과 아들을 데리고 어렵게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긴급복지 지원금 95만원도 매달 받았다. 긴급복지 지원금은 최대 6개월을 받을 수 있지만 A씨는 연장 신청은 하지 않았다. 아파트 관리비 미납은 없었다.

A씨는 지난해까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다 실직했고, 딸은 대학 휴학, 아들은 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의 지인은 19일 “몸도 아프고 살기가 힘들어 먼저 세상을 떠나겠다는 휴대폰 메시지를 받고 집으로 갔는데 인기척이 없어 119에 신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현장에서 이들이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용기와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각각 발견됐다. 사망자 모두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C씨는 몇달 전 부터 친구 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같이 사망한 이유는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C씨의 부모는 인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필적 감정을 진행해 유서 작성자를 확인할 예정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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