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성 8차 사건 수사기록 검토…“직접수사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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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9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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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검거돼 20년 간 복역한 윤모씨(52)가 최근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가운데 검찰이 재심개시 여부 결정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검토 중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수사본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화성 8차 사건과 관련된 과거 수사기록, 4차례 이뤄진 윤씨의 참고인 조사, 당시 수사관들의 조사 등 모든 기록물을 전달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윤씨)가 재심청구를 했기 때문에 재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 검찰의 의견이 어떤지에 대한 법원의 요구에 따라 8차 사건 관련 모든 기록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법원의 재심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종합해 시일 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13일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 재심 조력가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올바른 법리적 해석을 위해 30여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형사소송법 제 423조에 따라 윤씨에 대한 원판결이 내려진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수원지법은 화성 8차 사건이 일어난 이듬해인 1989년 10월 윤씨에게 살인, 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이다.

윤씨의 재심청구 사유는 형사법 제 420조 Δ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 5호) Δ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 1·7호) 등에 따라 이뤄졌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태안읍 진안리(현 진안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박모양(당시 14)이 성폭행을 당한 후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후 이듬해인 1989년 7월 윤씨가 범인으로 검거되면서 모방범죄로 결론이 났고,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년으로 감형돼 2009년 8월 출소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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