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결국 본회의 처리 무산…향후 일정도 미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9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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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행안위 전체회의·법사위 문턱 넘겨야
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상임위 법안소위도 통과 못해

여야 3당이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19일 본회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90여 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었지만 데이터 3법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본회의 심의 안건에 아예 오르지 못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데이터 3법의 19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세 건의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14일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아직 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신용정보법은 한 차례 법안 심사가 진행됐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정무위는 오는 21일 한 차례 더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의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법안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추가 일정을 논의 중이다. 세 법안의 동시 통과가 어려우면 심사가 완료되는 법안부터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비쟁점 법안이지만 정쟁으로 심사가 더뎌지고 있어 11월 내 본회의가 추가로 열린다고 해도 데이터 3법의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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