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팥 팔아서 돈 벌게 해줄께”…지적장애인 유인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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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9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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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데리고 다니며 가족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3일 충남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만난 지적장애인 B씨가 가족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증과 태블릿 PC를 빼앗은 뒤 광주의 한 모텔에 투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3일전 페이스북에 올린 대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B씨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대출이 안되니 콩팥을 팔아서 60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 부모님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버스터미널로 오라”고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A씨는 다른 공범 2명과 부천시 소재 한 금은방에서 가짜 금목걸이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119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이 추가됐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가출한 지적장애인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데리고 다니며 가족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태블릿 PC를 빼앗아 횡령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가짜 금과 관련한 사기와 사기미수 범행도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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