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억대 뇌물 수수 혐의 고등군사법원장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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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9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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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자료]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국방부는 군납업체로부터 1억원대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등군사법원장 이모씨(53·군법11회)을 파면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군사법원 사업과 관련해 경남 사천 소재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년간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법원장이 M사의 군납문제를 무마하거나 M사가 새로운 군사법원 관련 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74년 설립된 경남지역 대표식품 가공업체 M사는 2007년부터 방위사업청에 새우패티와 생선까스, 돈가스 등 7개 종류를 납품해왔다.

검찰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이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에 있는 M사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국방부는 같은 날 이 법원장이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심판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1심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재판하는 군내 최고 사법기관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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