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홍콩 고등법원 복면법 위헌 판결에 “권한없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9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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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판결은 '기본법'에 부합하지 않아…심각한 우려 표명"
국무원 "전인대 권위와 행정장관 권한에 공공연하게 도전"

홍콩 고등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중국 당국이 “홍콩 고등법원은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날 홍콩 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은 ‘홍콩기본법’에 부합하지 않고, 효력이 없다”면서 “일부 전인대 대표들은 이런 판결에 강력한 불만을 표했고, 우리는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헌법과 기본법이 홍콩 특별행정부의 헌법제도의 기초”라면서 “특구의 법률이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는지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에 달렸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 어떤 기관도 (전인대를 대신해) 판결과 결정을 내린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1997년 2월23일 8차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을 특구의 법률로 승인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기본법에 부합한다”면서 “고등법원의 판결은 행정장관과 특구정부의 관할권을 약화시켰고, 홍콩 기본법과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일부 전인대 대표들이 제기한 의견과 건의를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날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공실은 “긴급법은 1997년 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해 기본법에 포함됐다”면서 “홍콩 행정장관이 해당 법안에 근거해 ‘복면금지법’을 채택한 것은 기본법에 의거하고 전인대 상무위가 부여한 권한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면금지법’은 논란을 멈추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했다”고 역설했다.

판공실은 도 ”홍콩 고등법원의 판결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권위와 행정장관의 권한에 공공연하게 도전했고, 심각하고 부정적인 사회적 정치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사안의 추이를 면밀히 주목하겠다”며 “특구 정부와 사법기관이 기본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혼란을 멈추고 사회질서를 회복하는 책임을 공동으로 질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전인대와 국무원의 이런 성명은 전날 홍콩 고등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홍콩 고등법원은 야당 의원 25명이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홍콩 정부가 지난달 5일부터 시행한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할 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약 373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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