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시도지사, 이재명 탄원 동참…권영진 대구시장도 참여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1월 19일 09시 51분


코멘트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14개 시도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탄원에 나섰다.

19일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6일 2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은 이 지사를 위해 14개 시도지사가 탄원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탄원에는 전국 시도지사 중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를 제외한 14명 전원이 참여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도 이번 탄원에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주권자의 부름을 받은 지자체장으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의 무게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도정공백으로 인해 1350만 경기도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재명 지사를 선처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6000억원의 성남시 부채를 해결하고,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원 등 괄목할만한 행정능력을 보여주며, 재선시장으로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56.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며,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건설공사 원가공개 등 열정적인 도정으로 주민들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전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 일원으로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한다면 지방자치 발전뿐 아니라 국가발전의 소중한 동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도정의 단절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12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