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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효성일가 횡령 의혹’ 조석래 전 회장 방문조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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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13:59
2019년 11월 18일 13시 59분
입력
2019-11-18 13:59
2019년 11월 18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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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성북동 주거지 방문…입장 등 청취
조현준은 지난달 조사…보완 조사 후 송치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회삿돈 유용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조석래(84) 전 회장을 방문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주 서울 성북구 조 전 회장 자택에서 대면 조사를 시도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조 전 회장 아들인 조현준(51) 회장을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조 전 회장 주거지를 방문했다.
이번에 경찰은 조 전 회장의 건강 상태와 수사 관련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방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회장은 경찰 수사와 관련해 건강상 이유를 근거로 출석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조 전 회장과 조 회장 등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회삿돈 유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는 조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첩보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조 전 회장 측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 전 회장 측 건강 상태 등에 대한 보완 조사를 진행한 뒤 신병 처리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조 전 회장 등이 2013년 이후 회삿돈 횡령,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수사에 대응하면서 회삿돈으로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조 전 회장 등은 2003년부터 10년간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효성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배당금 500억원을 불법적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조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다.
조 회장은 또 지난해 1월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도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앞선 사건과는 별도로 조 회장의 동생인 조현문(50) 전 부사장의 고발로 진행된 사건으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예정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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