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 12월17일부터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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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8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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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시점인 12월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불법행위 단속체계를 가동한다.

경찰청은 18일 서면답변서를 통해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수사하고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일을 180일을 앞둔 지난달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범죄 단속활동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또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제 구축에 나섰다.

경찰은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한 조작정보를 퍼뜨리거나 언론보도 형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른바 ‘가짜뉴스’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당내 경선과정에서 조직을 동원하기 위한 금품제공이나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질문이 편향된 여론조사도 살필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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