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중소기업에 계도기간…특별연장근로 요건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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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8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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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먼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50~299인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선 계도기간 부여시 우대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평상시엔 주 52시간제를 이행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 돌발 상황엔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시행규칙에선 ‘자연재해와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발생’에 한해서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대규모 추가 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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