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中 수출때 현지 검사기간 줄어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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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해외 기술규제 15건 해소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가 중국 현지에서 화장품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나 등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페루에 ‘통돌이 세탁기’를 수출하는 업체는 앞으로 온도시험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11∼15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해외 기술규제 15건을 해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별로 다른 기술 규정이나 인증 절차 때문에 기업들이 겪는 무형의 장해물을 말한다.

앞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현지 보안심사 과정에서 ‘소스코드’ 같은 핵심 기술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중국은 화장품 검사기관을 지정제로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등록제로 바뀐다. 수출업체가 검사 받을 수 있는 기관 수가 늘어 검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이 페루로 수출하는 ‘통돌이 세탁기’에 대해 앞으로는 온도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통돌이 세탁기는 온도조절 기능이 없는데도 온도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또 아랍에미리트(UAE)로 수출되는 에어컨은 인근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국가와 같은 정도의 에너지효율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중국 화장품 수출#해외 기술규제#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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