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미납 논란에…도끼 측 “주얼리 업체가 법 어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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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6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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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사진=도끼 인스타그램
래퍼 도끼. 사진=도끼 인스타그램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29)가 물품 대금을 미납해 피소된 가운데, 도끼 측은 “단순 채무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입장문을 통해 “도끼의 미국 법률대리인은 미국 주얼리업체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도끼의 미국 법률대리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단순 채무 문제가 아닌 법적 분쟁 요소가 있음에도 A사 측의 주장만을 담은 보도에 도끼와 (주)일리네어레코즈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A사와의 조정을 위한 노력을 철회하고자 한다”면서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끼 측에 따르면, 도끼의 미국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9일 해당 금액 변제에 대한 실상 파악을 위해 A사에 정확한 채무액 및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의 문의 했지만 A사 측은 일절 회신하지 않았다.

앞서 한 매체는 도끼가 A사로부터 보석과 시계를 가져간 뒤 4000만 원가량 대금을 미입금했다고 보도했다.

A사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끼가 공동대표로 있는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끼는 지난해 A사로부터 총 2억47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시계, 반지, 팔찌 등 보석류 6점을 외상으로 가져갔다.

A사는 미국에서 활동 중이던 도끼가 “미국 수익이 없어 돈을 지급하면 횡령이 된다. 4월에 미국 투어와 광고 모델료가 들어오면 주겠다”며 대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뤘다고 주장했다.

대금지급 독촉에 도끼는 5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갚았지만, 지난 5월부터 연락이 두절됐다고 한다. A사가 돈을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도끼는 잔액 6원이 찍힌 통장을 보여주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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