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의신청 96건…국어 25번·생활과윤리 10·16·18번 복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5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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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18일 오후 6시까지 접수 심사…25일 정답 확정 발표

지난 14일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오류를 지적한 이의신청 수가 90여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의견이나 중복게시가 포함된 수다.

15일 오후 4시 기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수능 당일인 지난 14일부터 홈페이지에 개설한 이의신청 게시판에 지문 해석이나 복수정답 등을 주장하는 의견은 국어 28건, 수학 8건, 영어 4건, 사회탐구 36건, 과학탐구 13건 등 96건이다. 한국사는 이의신청이 한 건도 제기되지 않았다.

지난해 수능 다음날 오후 5시까지 130여건이 접수된 지난해보다는 이의신청이 적은 편이다. 문제 오류 대신 시험 운영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진행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국어영역에서는 신계영의 고전시가 ‘월선헌십육경가’와 권근의 수필 ‘어촌기’가 복합지문에 기반한 21~25번 문항 중 21번과 25번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가 복수로 제기됐다.

국어 21번은 밑줄 친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②번이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한 김민태씨 등 4명은 ③번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③번 선지 ‘㉢에는 자연현상에서 연상된 그리움의 대상이, ㉨에는 배의 움직임에 따른 청아한 풍경이 나타난다’로 특히 ㉢에 해당하는 월선헌십육경가 시구 ‘모재에 비친 빛이 옥루라고 다를소냐’에서 그리움의 정서 대신 화자의 만족감이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25번 ⓐ‘강호 어조(魚鳥)애 새 맹셰 깁퍼시니 옥당금마(玉堂金馬)의 몽혼(夢魂)이 섯긔엿다’와 ⓑ‘이것이 내가 몸은 벼슬을 하면서도 뜻은 강호에 두어 매양 노래에 의탁하는 것이니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비교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것으로 정답은 ⑤번(ⓐ는 ‘내’가 ‘강호’에서 임금께 맹세하며 정치 현실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태도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의 폐단에 실망하며 ‘강호’에 은거하려는 희망을 나타낸다)이다.

이를 두고 박예원씨와 윤상필씨는 신계영이 월선헌십육경가를 쓸 당시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관직에 미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시 내용은 전반적으로 자연생활을 즐기는 화자의 감상이며 문제로 제시된 ⓐ부분에서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긍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구절이라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수학 가형 단답식인 28번도 3명이 이의를 제기했다. 정답은 450이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들은 “(가)‘각각의 홀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한다’와 (나)‘각각의 짝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두 번만 선택한다’ 표현을 해석하는 관점 때문에 243이라는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많은 오류가 지적된 문제는 올해도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다. 세세한 어휘 하나하나를 눈여겨 봐야 하기 때문에 매년 이의신청도 논쟁도 많은 과목이다. 가장 10번에 대한 이의신청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16번과 18번 문항은 4건씩 접수됐다.

‘생활과 윤리’ 10번 문항은 사상가 갑(존 롤즈)과 을(노직)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선지를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②번 ‘갑: 사유 재산권은 정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이다.

16번 문항은 인간중심주의와 동물중심주의, 갑(레건)과 을(테일러), 병(칸트) 세 사상가가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다. 정답은 ④‘F: 어떤 존재를 목적 그 자체로 보는 근거가 이성이 아님을 간과한다’였다. F는 칸트를 향한 레건의 비판이다.

18번은 제시된 지문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다. 지문은 존 롤즈가 ‘정의론’에서 주장한 내용이며 정답은 ②‘법이 부정의한 정도에 따라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가 달라진다’였다.

평가원은 18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25일까지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25일 오후 5시 올해 수능 정답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중복 정답을 인정하거나 뒤바뀐 사례는 없었다.

평가원은 이의신청 게시판에 접수된 사안들을 심사한다.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은 더 꼼꼼히 검수절차를 밟는다.

심사에는 외부전문가들이 대폭 참여한다. 먼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신청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심사 후 사안이 단순한지, 중대한지 분류하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영역별로 5인 이상 참여시킨다. 실무위원회 결정을 최종 심의해 확정하는 ‘이의심사위원회’는 출제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한다.

시험감독관 실수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과거 사례는 있었다. 지난 2009년 방송시설 고장으로 듣기평가 망친 수험생들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당시 국가 책임이라고 인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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