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형제의 비극’…친동생 살해한 형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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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5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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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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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이자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은 살인사건 가해자가 과거 로또 1등 당첨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15일 오후, A씨(58)의 살인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 심리로 열렸다.

법정에 선 A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의 의견과 같으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A씨는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대한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또 다른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검찰 측에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안이 있는지, 피해자 유족의 진술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양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건이 중대하고 범행의 동기와 피해자 유족들의 상태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음 재판은 12월20일에 열린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태평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50)의 목과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장 상인과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흉기에 찔린 동생은 병원 이송 중 과다출혈로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대출금 이자 문제로 동생과 다투다가 “완전 양아치네”란 말에 울컥,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통화로 동생과 언쟁을 벌였던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6%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정읍에서 전주까지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됐다. 세금을 제외하고 총 12억원 정도를 수령한 A씨는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도움을 줬다. 누이와 남동생에게 각각 1억5000만원씩 주고, 작은아버지에게도 수천만원을 줬다고 한다.

숨진 B씨는 A씨가 준 돈을 보태 집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형제간 우애가 깊었다.

A씨는 나머지 7억원 가운데 일부를 투자해 정읍에서 정육식당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불행은 서서히 찾아왔다.

A씨는 7억원 가운데 상당액수를 친구들에게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절을 못하는 성격 탓이었다. 부인한테 말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A씨는 로또 1등에 당첨됐음에도 전셋집에서 살아왔다.

살인사건의 원인이 된 동생집 담보 대출건도 사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였다. 실제 A씨는 동생 집을 담보로 받은 4700만원 가운데 4600만원을 친구에게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친구는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검찰은 돈을 빌려 준 친구가 잠적하고 여기에다 형편이 어려워진 A씨가 담보대출 이자(월 25만원)를 내지 못하자 동생과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홧김에 B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소시점을 늦추면서까지 피해자 유족들의 심리와 정서,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참작할 만한 사안이 많은 사건이다. 합리적인 구형량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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