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승소에 외교부 “대법원에 재상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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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5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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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5일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가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자, 대법원에 재상고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이에따라 주LA 한국총영사관은 유 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 유 씨가 신청한 F-4 비자는 한국에 최대 3년간 거주할 수 있고, 취업 활동까지 허용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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