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검찰 인사권, 법무부가 행사해야…1차감찰권도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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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5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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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11/뉴스1 © News1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11/뉴스1 © News1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찰 인사권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법무부에 준 취지가 제대로 살아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인사권은 명백히 법무부가 행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2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법무부의 검찰 인사·감찰권, 통제수단인가 견제장치인가’ 토론회에서 “놀랍게도 지금도 검찰 인사권의 상당 부분은 검찰이 행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검찰의 인사권은 검찰 외부의 법무부장관에 부여돼 있는데, 실제로는 인사권을 검찰이 행사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의 검찰국장 자리를 역대로 검찰의 핵심 인사가 장악해왔다는 근거에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최종 인사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검찰청법 제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검찰 인사권을 법무부가 명백히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검찰 인사권의 원칙은 견제와 균형”이라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우리나라 검찰에 대한 견제권 일부는 법무부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인사를 검찰총장과 논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됐는데, 검찰 의견을 존중은 해야겠지만 인사권은 명백히 법무부가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실상 검찰이 주도한 검찰 인사가 이뤄져온 배경에 대해선 “(인사권을 가진)법무부의 검찰국장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이라며 “다만 검찰을 모르는 분이 인사를 하기도 그렇고, 또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와서 검찰 인사를 하면 그것이 객관적 인사가 될 것인지 딜레마”라고 짚었다.

검찰의 ‘셀프 감찰’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검사가 비위를 저지르면 그냥 옷 벗고 나가는데, 감찰 보고서를 보자고 해도 절대로 안보여준다”며 “군사기밀을 다루는 국회 국방위원회를 2년간 했는데 국방부보다 더 자료를 받기 어려운 곳이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것만 봐도 검찰공화국이 맞다”며 “견제권을 가진 국회조차도 검찰에 대한 자료 확보 단계에서부터 막힌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국회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그게 막혀있다”며 “모든게 수사 중이란 이유로, 개인 프라이버시란 이유로 막혀 국회 견제권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전날 민주당과 법무부의 당정 협의에서도 검찰의 ‘셀프 감찰’ 문제가 언급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어제 당정협의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검찰이 가진 1차 감찰권을 법무부가 갖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대검이 가졌던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회수해 법무부가 검찰을 우선 감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앞서 지난달 법무부는 곧바로 검찰에 대한 1차 감찰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 3가지에서 7가지로 늘렸다. 그동안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대검찰청이 자체 감찰을 한 후 법무부가 2차적으로 감찰을 해왔다.

이 의원은 “다만 길게 보면 어떤 당이든간에 다른 정부, 다른 대통령이 와서 법무부를 통해 검찰을 통제하려고 할 수 있기에 감찰권 관련, 넓은 시야를 갖고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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