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1호 과열’ 한수원 직원 6명… 檢, 원전안전 관련 국내 첫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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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제어봉을 무자격자가 조작해 과열 가동한 사고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원전 안전 문제로 기소된 국내 첫 사례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훈영)는 14일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로 차장 A 씨, 계측제어팀 직원 B 씨 등 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5월 10일 오전 10시경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시험운행을 하던 중 원자로 조종면허가 없는 B 씨에게 제어봉 조작을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조작 미숙으로 열 출력이 제한치인 5%를 넘어 18%까지 급상승하게 만들었다. 전 한빛원전 발전소장 C 씨 등 3명은 열 출력 제한 기준이 넘었는데도 재가동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원자로를 즉시 수동으로 정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술실장 D 씨 등은 사고 당시 열 출력이 급증한 사실을 몰랐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위 보고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한빛원전 1호기#원자로#과열 가동 사고#한국수력원자력#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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