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실 상조업체 직권조사 나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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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회비보전 등 점검

상조 서비스에 든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부실 상조업체에 대해 정부가 직권조사에 나선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상조업체들이 적정하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는지와 미리 낸 상조회비를 보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인 92%보다 낮은 업체들이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과 자본의 합을 선수금으로 나눈 것이다. 이 비율이 낮으면 부도와 폐업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

공정위는 상반기(1∼6월)에도 30개 상조업체를 직권조사해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13개), 선수금 미보전(7개) 등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최소 50%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어야 한다.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올 1월부터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강화돼 업계 구조조정이 일부 이뤄졌지만 부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상조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해 내년에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부실 상조업체#직권조사#해약환급금#회비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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