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4년간 중단된 ‘거창법조타운’ 공사 순항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5일 03시 00분


코멘트
2018년 말 완공 예정이던 경남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아직 본격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다. 법무부는 공사재개를 선언했지만 반대 주민의 소청 제기 등으로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2018년 말 완공 예정이던 경남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아직 본격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다. 법무부는 공사재개를 선언했지만 반대 주민의 소청 제기 등으로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4년간 중단된 경남 거창법조타운(거창구치소) 건설공사는 순항할 수 있을까. 법무부와 거창군은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공사 재개를 선언했다. 그러나 투표 공정성 시비와 고소·고발, 소청 제기 등으로 시계(視界)가 밝지만은 않다.

13일 오후 거창군 거창읍 거창 법조타운 예정지. 한센인 주거지와 축사가 있던 자리엔 펜스가 높게 둘러쳐져 있었다. 수풀이 우거졌고, 중장비는 아직 투입되지 않았다. 그나마 현장 사무실을 오가는 차량이 가끔 눈에 띄는 것이 변화 중 하나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거창군민 주민투표에서는 기존 예정지에 짓자는 주민(투표자의 64.75%)이 ‘거창 내 이전’ 의견보다 우세했다. 현 위치를 반대하던 ‘구치소 거창 내 이전 찬성 주민투표 운동본부’도 결과를 수용하고 해산했다. 다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고발의 엄정한 처리와 위법사실의 규명을 촉구했다. 한 군의원은 “투표가 정당하지 않았고, 군민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도 못했다”며 항의 차원에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시공사는 장기간 현장이 방치됐던 점을 감안해 정비작업을 거쳐 곧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말 완공하려면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절기로 접어든 데다 소청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거창구치소 관련 주민투표 소청심사청구 시민연대’ 허세창 공동대표(49)는 “투표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운동본부와는 별개인 시민연대는 주민 1567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30일 주민투표 무효소청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냈다. 이들은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허위사실 유포, 정보 및 자료 제공의무 기피 등으로 주민 참정권을 훼손하고 의견 수렴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교육도시 거창의 명성을 지키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관권 개입과 거짓이 난무해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소청이 받아들여지도록 선전전을 펼칠 예정이다. 국회 등을 찾아 위법 부당함을 알리는 작업도 진행한다. 공사를 강행하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도 내기로 했다. 선관위는 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판단을 한다. 연말 이전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거창구치소 찬반 이유는 간단하다. 현 위치를 반대하는 주민은 교육 및 주거지역과 너무 가깝다고 말한다. 인근엔 대성중고교, 대성일고, 거창여중고교, 중앙고, 아림초를 비롯해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어린이집 등 20여 곳이 밀집해 있다. 아파트 단지도 근처다.

법무부와 거창군, 찬성 주민은 현 위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거리가 상당히 확보된 데다 중간에 높은 언덕이 있어 동선이 분리된다는 논리다. 거창군 관계자는 “기존 사업을 취소하면 매몰비용과 부작용도 엄청나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반대 주민 설득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2011년 한센인 축산시설 등을 옮기고 대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시작됐다. 부지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심했다. 전체 면적은 16만 m²다. 구치소를 새로 짓고 법원, 검찰과 보호관찰소, 출입국 사무소 등을 모으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242억 원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거창법조타운#거창구치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