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공판 전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지사는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법원 청사에 들어섰다.
김 지사는 “그동안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왔다”며 “1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정이 촉박하거나 준비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미처 밝히지 못했던 사실들을 이번 항소심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킹크랩 시연도, 불법적인 음모도,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것을 이미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밝혔고, 오늘도 또 한 번 최후 변론과 진실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유에서건 이렇게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특히 경남도민들께 도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는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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