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안승남 구리시장,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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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4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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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경기 구리시장(54). 사진=뉴스1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54). 사진=뉴스1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54)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안 시장은 지난해 6월 구리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소셜미디어(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경기도 1호 연정(聯政)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검찰은 경기 연정 세부사업 288개 가운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안 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안 시장 측은 검찰이 연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보고 있다면서 해당 사업이 연정 1호 사업으로 거론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문구가 피고인이 도의원 시절 당시 도지사에게 제안했던 것을 1호 사업으로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검찰의 주장대로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생기려면 해당 경기 연정 사업의 추진 경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해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는 당선을 위해 사용하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안 시장의 발언은) 세부사항이 진행됐다는 내용이 아니라 경기도 아래 추진되는 사업을 강조하는 내용이라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허위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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